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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수사의 단서 및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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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자전거도로에서자전거를운행하던중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A의 법률상 배우자 B가 선임되었다면 A의 성년후견인인 B가 A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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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의사표시를한것은「형사소송법」에따른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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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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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틀린 설명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형성·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없다고 본다.
- 경찰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 불심검문 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 수사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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