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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5년 2회차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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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2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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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영장전담판사를기망하여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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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설명이 틀리다.
작성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도 될 수 없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허위 조서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해 피해자를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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