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명확성은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 틀리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어서 발효 전 기소된 사건에 참고하여도 소급효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 틀리다. 착오송금의 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 옳다. 유추해석금지는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해석에도 적용된다.
    • ㉤ 옳다. 특수상해죄 신설만으로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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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3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고 형의 경중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같고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면 검사가 신법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벌금형이 추가되었더라도 징역의 상한이 높아졌다면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천에 따른 특수한 필요로 개폐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포괄일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한 경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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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나)「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1
    (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3
    (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4
    (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면 처벌이 확장된다는 설명이다.

    (가)는 진정부작위범, (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동가치성 요구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가질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형식설에 따르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다중불해산죄는 규정 형식상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으로 국한하는 입장이라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그보다 넓게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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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 틀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 ㉣ 틀리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 옳다. 행정단속법규라도 과실범 처벌의 명문규정이나 명백한 해석이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 옳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며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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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2
    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3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4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옳은 것은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사실이 부합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진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인식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 방법의 착오로 빗나간 총알이 자전거를 손괴한 경우, 과실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 甲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더라도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살인기수의 교사범 책임이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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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2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3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4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기수범 처벌의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甲이 무죄라는 견해는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기수범 처벌의 감경 사유로만 보는 것은 기수범설의 입장이다.

    • 결과반가치만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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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3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4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해설

    벌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비판적 글을 게시한 경우이며, 설명된 규정은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칼로 찌르는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 반격한 경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일차적으로 정당방위로 설명되며 정당행위 규정의 보충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 차를 반복 전진시킨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
    •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모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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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2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3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4
    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위험성 예견이 있었으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책임을 조각하지 않으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오인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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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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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 옳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 틀리다. 행위를 종료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가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 결과가 발생해도 미수가 될 수 있다.
    • ㉡ 틀리다. 강도상해죄도 강도치상죄처럼 강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로 본다.
    • ㉢ 틀리다.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예비죄에 대한 종범은 부정한다.
    • ㉣ 틀리다.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이용에 제공한 때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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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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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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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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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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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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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한종속형식설에서는 책임무능력자 이용 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한종속형식을 취해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경우 의사지배(우월한 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사범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력을 제거하는 노력이 없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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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3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종범도 공범종속성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할 수는 있으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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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권한으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죄가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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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3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발로 찬 행위도 폭행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 아니다.

    •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는다.
    • 식당 운영자가 출입문을 열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습벽에 의한 폭행·존속폭행은 개별 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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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2
    성적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술에 취한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A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4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본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불능미수이다.

    • 성적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인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강간과 추행의 죄이다.
    • 간음 목적으로 아동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끄는 것은 약취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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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의 폭행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 위계에 의한 간음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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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1
    ㉠(O) ㉡(X) ㉢(O) ㉣(X) ㉤(O)
    2
    ㉠(O) ㉡(O) ㉢(X) ㉣(O) ㉤(X)
    3
    ㉠(X) ㉡(X) ㉢(O) ㉣(X) ㉤(X)
    4
    ㉠(O) ㉡(O) ㉢(X) ㉣(O) ㉤(O)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맞는 것은 ㉠(O) ㉡(O) ㉢(X) ㉣(O) ㉤(X)이다.

    • ㉠ O.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O.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면 다소 무례해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X.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 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다.
    • ㉤ 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가 종료된 때 범죄가 종료되며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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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리력 행사는 손괴죄 등으로 따로 처벌할 문제이다.

    •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는 서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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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4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목을 캐낸 때에는 아직 기수가 아니고 운반·반출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지배하에 놓이므로 그 시점에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어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 상습절도범이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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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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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 틀리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 옳다.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 ㉢ 옳다. 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 옳다.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 ㉤ 옳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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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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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도범이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두 죄는 행위가 별개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특수절도의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다.
    •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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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3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4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을 외견상 이득이 있어 보이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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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2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3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4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 외로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용도 외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도구가 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열람 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강제통용력이 없고 사실상 지급수단도 아닌 위조 외국 화폐의 행사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의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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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B회사 명의 부분만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A회사 명의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개별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B회사 명의 부분은 위조가 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甲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허위작성)는 허위진단서작성 등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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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2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사조정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조정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보여줄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작성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임의로 직인을 부정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에 준하여 보므로 이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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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옳지 않다. 당초 고소장에 없던 사실이라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것이면 그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허위 진술만 신고가 아니다.
    • ㉤ 옳지 않다.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은 일부 허위가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와 같다. ㉢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한 경우는 확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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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3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범 중 1인의 허위 진술·자료 제출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도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내는 것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사실증명 문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도 같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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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한 임의 탐색·복제·출력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본다.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가 허용한 범위와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증뢰자의 통화내역은 수뢰자의 수뢰 사실 증명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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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구속영장 집행도 유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영장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집행이 지체되면, 유효기간 내라도 그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본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압수·수색 집행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이다.
    •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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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4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러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 상대방은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

    •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같은 불송치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 재정신청 법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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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4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하다.
    •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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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모두 허용된다. 위장수사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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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1
    ㉠(O) ㉡(O) ㉢(X) ㉣(O) ㉤(X)
    2
    ㉠(O) ㉡(X) ㉢(O) ㉣(O) ㉤(X)
    3
    ㉠(X) ㉡(O) ㉢(O) ㉣(X) ㉤(O)
    4
    ㉠(X) ㉡(X) ㉢(O) ㉣(X) ㉤(O)
    해설

    ㉠ X, ㉡ X, ㉢ O, ㉣ X, ㉤ O 가 바른 표시이다.

    • ㉠ X. 긴급체포 후 석방통지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는 않는다.
    • ㉡ X.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 O.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다.
    • ㉣ X.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미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 O.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 적부심 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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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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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개
    해설

    옳은 것은 ㉡, ㉢, ㉣, ㉤ 네 개이고, ㉠만 옳지 않다.

    • ㉠ 옳지 않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도 각 간접사실의 증명력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 옳다. 부정수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 옳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 옳다. 증언거부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 옳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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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4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주장에 관한 서술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다.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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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4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허위자백이라며 임의성을 다투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을 인정하다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자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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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구속 기소된 공범을 다시 불러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법관 날인이 빠진 영장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발부된 것이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불법체포 상태에서 받은 제3자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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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자정보에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시킨 사건에서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범행 자체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경험자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능력이 있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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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서술이다.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밝힌 첨부 고발장은 수사보고와 별개의 증거이다. 수사보고에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첨부문서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문증거라는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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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1과 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에 따른 체포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甲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약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만약 P1과 P2가 甲에 대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P1과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1
    ㉠(X) ㉡(X) ㉢(X) ㉣(O)
    2
    ㉠(X) ㉡(O) ㉢(X) ㉣(X)
    3
    ㉠(O) ㉡(X) ㉢(O) ㉣(X)
    4
    ㉠(O) ㉡(O) ㉢(O) ㉣(X)
    해설

    바른 표시는 ㉠ O, ㉡ X, ㉢ O, ㉣ X 이다.

    • ㉠ O.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켰더라도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면 위법하다. 모욕 정도의 욕설에 항의하는 사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 X. 체포가 위법하면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방위를 따질 것 없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해죄이다.
    • ㉢ O. 한 번의 폭행으로 경찰관 두 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2개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 X.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관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법한 불심검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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