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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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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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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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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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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한 것은 B회사 명의 부분만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A회사 명의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개별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B회사 명의 부분은 위조가 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甲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허위작성)는 허위진단서작성 등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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