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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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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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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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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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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사조정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조정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보여줄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작성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임의로 직인을 부정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에 준하여 보므로 이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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