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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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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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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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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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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한 임의 탐색·복제·출력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본다.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가 허용한 범위와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증뢰자의 통화내역은 수뢰자의 수뢰 사실 증명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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