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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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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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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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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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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서술이다.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밝힌 첨부 고발장은 수사보고와 별개의 증거이다. 수사보고에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첨부문서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문증거라는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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