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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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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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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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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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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 틀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 ㉣ 틀리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 옳다. 행정단속법규라도 과실범 처벌의 명문규정이나 명백한 해석이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 옳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며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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