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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1과 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에 따른 체포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甲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약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만약 P1과 P2가 甲에 대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P1과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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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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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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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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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해설

바른 표시는 ㉠ O, ㉡ X, ㉢ O, ㉣ X 이다.

  • ㉠ O.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켰더라도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면 위법하다. 모욕 정도의 욕설에 항의하는 사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 X. 체포가 위법하면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방위를 따질 것 없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해죄이다.
  • ㉢ O. 한 번의 폭행으로 경찰관 두 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2개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 X.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관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법한 불심검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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