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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3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4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해설

벌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비판적 글을 게시한 경우이며, 설명된 규정은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칼로 찌르는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 반격한 경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일차적으로 정당방위로 설명되며 정당행위 규정의 보충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 차를 반복 전진시킨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
  •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모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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