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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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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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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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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허위자백이라며 임의성을 다투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을 인정하다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자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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