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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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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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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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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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하다.
-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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