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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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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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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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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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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러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 상대방은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

  •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같은 불송치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 재정신청 법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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