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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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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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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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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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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고 형의 경중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같고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면 검사가 신법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벌금형이 추가되었더라도 징역의 상한이 높아졌다면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천에 따른 특수한 필요로 개폐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포괄일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한 경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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