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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옳지 않다. 당초 고소장에 없던 사실이라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것이면 그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허위 진술만 신고가 아니다.
- ㉤ 옳지 않다.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은 일부 허위가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와 같다. ㉢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한 경우는 확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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