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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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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3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발로 찬 행위도 폭행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 아니다.

  •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는다.
  • 식당 운영자가 출입문을 열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습벽에 의한 폭행·존속폭행은 개별 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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