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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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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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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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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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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주장에 관한 서술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다.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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