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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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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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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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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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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범 중 1인의 허위 진술·자료 제출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도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내는 것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사실증명 문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도 같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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