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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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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 ㉣, ㉤ 네 개이고, ㉠만 옳지 않다.

  • ㉠ 옳지 않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도 각 간접사실의 증명력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 옳다. 부정수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 옳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 옳다. 증언거부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 옳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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