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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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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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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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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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옳은 것은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사실이 부합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진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인식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 방법의 착오로 빗나간 총알이 자전거를 손괴한 경우, 과실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 甲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더라도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살인기수의 교사범 책임이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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