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
㉠㉡㉢
2
㉠㉢㉣
3
㉠㉢㉤
4
㉡㉣㉤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명확성은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 틀리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어서 발효 전 기소된 사건에 참고하여도 소급효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 틀리다. 착오송금의 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 옳다. 유추해석금지는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해석에도 적용된다.
- ㉤ 옳다. 특수상해죄 신설만으로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