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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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 옳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 틀리다. 행위를 종료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가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 결과가 발생해도 미수가 될 수 있다.
- ㉡ 틀리다. 강도상해죄도 강도치상죄처럼 강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로 본다.
- ㉢ 틀리다.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예비죄에 대한 종범은 부정한다.
- ㉣ 틀리다.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이용에 제공한 때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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