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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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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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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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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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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구속 기소된 공범을 다시 불러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법관 날인이 빠진 영장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발부된 것이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불법체포 상태에서 받은 제3자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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