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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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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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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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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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기수범 처벌의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甲이 무죄라는 견해는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기수범 처벌의 감경 사유로만 보는 것은 기수범설의 입장이다.
- 결과반가치만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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