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명확성은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 틀리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어서 발효 전 기소된 사건에 참고하여도 소급효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 틀리다. 착오송금의 가상자산을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 옳다. 유추해석금지는 형벌법규가 행정법규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해석에도 적용된다.
- ㉤ 옳다. 특수상해죄 신설만으로 특수폭행치상죄를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적절한 것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고 형의 경중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같고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면 검사가 신법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벌금형이 추가되었더라도 징역의 상한이 높아졌다면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신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천에 따른 특수한 필요로 개폐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포괄일죄의 구성요건으로 신설한 경우,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면 처벌이 확장된다는 설명이다.
(가)는 진정부작위범, (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동가치성 요구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가질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형식설에 따르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다중불해산죄는 규정 형식상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으로 국한하는 입장이라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그보다 넓게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 틀리다.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 ㉢ 틀리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 ㉣ 틀리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 옳다. 행정단속법규라도 과실범 처벌의 명문규정이나 명백한 해석이 없으면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 옳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며 행위자의 인식은 필요 없다.
옳은 것은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사실이 부합하면 고의를 인정하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을 진다.
-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인식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된다.
- 방법의 착오로 빗나간 총알이 자전거를 손괴한 경우, 과실재물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 甲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더라도 구체적 부합설에서는 살인기수의 교사범 책임이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기수범 처벌의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甲이 무죄라는 견해는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있으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기수범 처벌의 감경 사유로만 보는 것은 기수범설의 입장이다.
- 결과반가치만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벌하지 않는 경우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비판적 글을 게시한 경우이며, 설명된 규정은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칼로 찌르는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 반격한 경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일차적으로 정당방위로 설명되며 정당행위 규정의 보충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 차를 반복 전진시킨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
- 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모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적절한 것은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위험성 예견이 있었으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책임을 조각하지 않으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오인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된다.
-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도 고려된다.
옳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 옳다.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 ㉠ 틀리다. 행위를 종료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가 귀속되지 않는 경우 등 결과가 발생해도 미수가 될 수 있다.
- ㉡ 틀리다. 강도상해죄도 강도치상죄처럼 강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로 본다.
- ㉢ 틀리다.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예비죄에 대한 종범은 부정한다.
- ㉣ 틀리다.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이용에 제공한 때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가 된다.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행위 경합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는 지문과, 그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아 2개이다. 동시범 특례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과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적용하되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함께 폭행하자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폭행한 경우에는 행위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를 전제로 하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한종속형식설에서는 책임무능력자 이용 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한종속형식을 취해도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경우 의사지배(우월한 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사범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향력을 제거하는 노력이 없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교사자가 교사 당시에는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교사에 의해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종범도 공범종속성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할 수는 있으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적절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권한으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죄가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발로 찬 행위도 폭행죄가 된다는 설명이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 아니다.
-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는다.
- 식당 운영자가 출입문을 열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출입문을 여닫는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습벽에 의한 폭행·존속폭행은 개별 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로 포괄하여 판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본다는 설명이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불능미수이다.
- 성적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인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강간과 추행의 죄이다.
- 간음 목적으로 아동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끄는 것은 약취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의 폭행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 위계에 의한 간음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맞는 것은 ㉠(O) ㉡(O) ㉢(X) ㉣(O) ㉤(X)이다.
- ㉠ O.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도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 O.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면 다소 무례해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X.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 O.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다.
- ㉤ X.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가 종료된 때 범죄가 종료되며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리력 행사는 손괴죄 등으로 따로 처벌할 문제이다.
-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는 서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목을 캐낸 때에는 아직 기수가 아니고 운반·반출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지배하에 놓이므로 그 시점에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어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 상습절도범이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옳지 않은 것은 ㉠ 한 개로 1개이다.
- ㉠ 틀리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 옳다.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 ㉢ 옳다. 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 개시신청이나 배당신청 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 옳다.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 ㉤ 옳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도범이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제외하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두 죄는 행위가 별개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 특수절도의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졌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다.
-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을 외견상 이득이 있어 보이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 한정되지 않으며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 외로 공문서를 사용해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용도 외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도구가 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열람 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 강제통용력이 없고 사실상 지급수단도 아닌 위조 외국 화폐의 행사는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의율한다.
적절한 것은 B회사 명의 부분만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A회사 명의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개별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B회사 명의 부분은 위조가 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甲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권한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허위작성)는 허위진단서작성 등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사조정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조정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보여줄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작성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임의로 직인을 부정 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에 준하여 보므로 이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옳지 않다. 당초 고소장에 없던 사실이라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한 것이면 그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허위 진술만 신고가 아니다.
- ㉤ 옳지 않다.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은 일부 허위가 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와 같다. ㉢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한 경우는 확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같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범 중 1인의 허위 진술·자료 제출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공범도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내는 것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충실한 수사로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사실증명 문서는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도 같다.
-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위를 넘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한 임의 탐색·복제·출력을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본다. 임의제출이라도 제출자가 허용한 범위와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된 증뢰자의 통화내역은 수뢰자의 수뢰 사실 증명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구속영장 집행도 유효기간 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영장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집행이 지체되면, 유효기간 내라도 그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본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압수·수색 집행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물 은닉 염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이다.
-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면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그러나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 상대방은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
- 사법경찰관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같은 불송치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
- 재정신청 법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송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서술이다.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하다.
-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모두 허용된다. 위장수사를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
㉠ X, ㉡ X, ㉢ O, ㉣ X, ㉤ O 가 바른 표시이다.
- ㉠ X. 긴급체포 후 석방통지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는 않는다.
- ㉡ X.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피의자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 O.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다.
- ㉣ X.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미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 ㉤ O.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순차 적부심 청구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옳은 것은 ㉡, ㉢, ㉣, ㉤ 네 개이고, ㉠만 옳지 않다.
- ㉠ 옳지 않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도 각 간접사실의 증명력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면 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 옳다. 부정수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 ㉢ 옳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 옳다. 증언거부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
- ㉤ 옳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것은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주장에 관한 서술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해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다.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서술이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해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허위자백이라며 임의성을 다투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을 인정하다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자료에서 제외된다.
가장 적절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관한 서술이다.
구속 기소된 공범을 다시 불러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도,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법관 날인이 빠진 영장이라도 판사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발부된 것이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불법체포 상태에서 받은 제3자의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자정보에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 도달시킨 사건에서 휴대전화 문자정보는 범행 자체의 직접적인 수단이다. 경험자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능력이 있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서술이다.
변호인이 부동의 의견을 밝힌 첨부 고발장은 수사보고와 별개의 증거이다. 수사보고에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첨부문서까지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문증거라는 고지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증거동의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바른 표시는 ㉠ O, ㉡ X, ㉢ O, ㉣ X 이다.
- ㉠ O.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켰더라도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면 위법하다. 모욕 정도의 욕설에 항의하는 사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 X. 체포가 위법하면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방위를 따질 것 없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해죄이다.
- ㉢ O. 한 번의 폭행으로 경찰관 두 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2개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 X.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관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법한 불심검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