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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나)「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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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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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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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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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면 처벌이 확장된다는 설명이다.
(가)는 진정부작위범, (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동가치성 요구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가질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형식설에 따르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다중불해산죄는 규정 형식상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으로 국한하는 입장이라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그보다 넓게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은 고의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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