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리력 행사는 손괴죄 등으로 따로 처벌할 문제이다.

  •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거주자는 서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