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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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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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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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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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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종범도 공범종속성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방조할 수는 있으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종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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