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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2년 1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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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2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용권한으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음주운전죄가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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