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법해석
    2
    입법해석
    3
    논리해석
    4
    행정해석
    해설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이 공적 권위로 내리는 해석으로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으로 나뉘며, 논리해석은 학리해석에 속하는 방법이어서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리해석은 학자나 실무가가 학문적으로 하는 해석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뉜다.

    • 입법기관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은 입법해석이다.
    •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해석은 사법해석이다.
    •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며 내리는 해석은 행정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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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재판규범
    2
    위법규범
    3
    평가규범
    4
    행위규범
    해설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 등으로 설명되며, 위법규범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재판규범은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 성격을 말한다.
    • 평가규범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성격을 말한다.
    • 행위규범은 일반인의 행위 준칙이 되는 성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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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1
    무죄로 간주한다.
    2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형법 제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면소는 무죄 판결과 달리 유·무죄의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효과이다.
    •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난 경우의 효과이다.
    •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선고유예의 경과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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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1
    국민주권주의
    2
    직접민주주의
    3
    의회제도의 확립
    4
    국민의 자유권 보장
    해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려는 데 중심 사상이 있다.

    • 국민주권주의는 몽테스키외 이론의 핵심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직접민주주의도 핵심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의회제도의 확립도 핵심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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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2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3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4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해설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이다.
    •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도 매도인의 의무이다.
    • 특정물매매의 경우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도 매도인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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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1
    상습도박자
    2
    만 19세인 자
    3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4
    의사능력이 없는 자
    해설

    출제 당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한정되었으며, 상습도박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의 한정치산 선고가 없는 한 당연히 행위무능력자가 되지 않는다.

    • 당시 성년 기준이 만 20세였으므로 만 19세인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금치산자에 해당한다.
    •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다루어져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함께 논의된다.

    참고로 현행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해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체계를 두고 있으며, 성년 연령도 만 1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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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2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4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해설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해석으로 끌어다 적용하는 것은 유추이며, 준용은 법령이 스스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놓은 경우를 가리키므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 하는 설명은 옳다.
    •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설명도 옳다.
    • 법이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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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1
    고소
    2
    신고
    3
    진정
    4
    고발
    해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고소이다.

    •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 단순한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진정도 처벌을 구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서의 법적 효과는 고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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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ㆍ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2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
    3
    공제 ㆍ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4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는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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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는?
    1
    중개업자
    2
    위탁매매인
    3
    대리상
    4
    운송주선인
    해설

    상법상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매매인이다.

    •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
    •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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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노동쟁의의 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동맹파업
    2
    중재
    3
    직장폐쇄
    4
    태업
    해설

    중재는 노사가 직접 행사하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다.

    동맹파업과 태업은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수단이고,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수단으로 모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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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해설

    관습법은 국회의 의결과 같은 입법 절차 없이도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으면 성립한다.

    일정한 관행의 존재, 사회 구성원이 이를 법규범으로 의식하고 지키는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 관습법의 성립요건이며, 국회 의결과 같은 공식적 입법 절차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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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2
    수익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일 것
    3
    그 이익이 법률상의 원이 없는 것일 것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해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수익이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을 것,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부당이득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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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1
    법원
    2
    검사
    3
    피고인
    4
    변호인
    해설

    형사소송의 소송주체는 법원·검사·피고인 세 주체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조력하는 보조자(소송관계인)일 뿐 독자적인 소송주체는 아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검사는 공소권을,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소송의 주체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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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2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4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해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 아니며, 증거의 수집 역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범자의 자백도 그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될 뿐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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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ㆍ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4
    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설

    판례는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민법 750조)에 해당하고, 소속 경비업체는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그 면책을 주장하려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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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3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해설

    청원법상 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폐지도 청원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의 폐지는 청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고,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했고, 현행 국회법은 이와 함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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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라드부르흐(G. Radbruch)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정의
    2
    법적 안정성
    3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4
    합목적성
    해설

    라드부르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은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세 가지이며, 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형식적 평등을, 합목적성은 그 시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할 것을, 법적 안정성은 법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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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2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주식회사의 사원(주주)은 모두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뿐이며, 무한책임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는 합자회사이고,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의 종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네 가지였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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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2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3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4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해설

    법률관계를 권리본위로 규율하는 것은 근대법의 특징이고, 현대법은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강조하여 소유권 등 개인의 권리도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한하므로 오로지 권리본위의 측면에서만 규율한다고 보기 어렵다.

    권리의 본질에 관한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며, 고대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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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3
    공모공동정범
    4
    필요적 공범
    해설

    도박죄처럼 2인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형법상 필요적 공범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간접정범·공모공동정범은 원래 단독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임의적 공범의 형태인 반면, 도박과 같이 성질상 다수인의 협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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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3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해설

    특정한 행정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법인이라 한다.

    • 자문기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등이며, 사법권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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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   )라 부른다.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행위
    3
    긴급피난행위
    4
    자구행위
    해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 정당행위이며, 형법은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유형으로, 별도의 침해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된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없앤다.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법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때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사후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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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2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ㆍ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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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시설경비업무
    2
    신변보호업무
    3
    특수경비업무
    4
    기계경비업무
    해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로, 시설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와 같은 일반경비원의 업무와 구별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는 별도로 선발·교육된 특수경비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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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1
    저당권
    2
    질권
    3
    지역권
    4
    유치권
    해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전파상 주인은 라디오 수리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저당권이나 질권과 달리 별도의 설정계약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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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
    1
    표현(표견)대리
    2
    복대리
    3
    쌍방대리
    4
    법정대리
    해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대리행위로 취급하는 제도가 표현(표견)대리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선임한 대리인에 관한 제도이고, 쌍방대리는 한 사람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여서 모두 무권대리의 상대방 보호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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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2
    각인의 기회균등
    3
    권력의 분립
    4
    조국의 평화적 통일
    해설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 각인의 기회균등,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규정하지만, 권력의 분립은 전문이 아니라 헌법 본문의 통치구조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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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4
    통정허위표시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는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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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형성권
    2
    청구권
    3
    지배권
    4
    인격권
    해설

    사권을 작용(법률상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뉘며, 인격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인격권·재산권·가족권 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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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부정기형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효력불소급의 원칙
    해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금지하는 원칙을 파생시키는 것이지, 부정기형 자체를 인정하는 원칙을 두는 것이 아니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효력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두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세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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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1
    포괄적 위임입법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국가권력의 분립
    4
    위헌법률심사제
    해설

    법치주의는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법률의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국가권력의 분립, 위헌법률심사제는 모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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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1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3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4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해설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해 기존의 법률상태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를 말한다.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 특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행의 소,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일종인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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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3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4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해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는 독립하여 고유의 자격으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한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하지 못한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1년이 지나야 고소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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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보존행위
    2
    이용행위
    3
    개량행위
    4
    처분행위
    해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이용행위는 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 개량행위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모두 허용되지만, 처분행위는 재산의 성질이나 귀속을 변경시키는 행위여서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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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1
    사기죄
    2
    실화죄
    3
    절도죄
    4
    범인은닉죄
    해설

    실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범인은닉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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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1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2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3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4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해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대차가 아니라 매매의 정의이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소비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의 정의이며,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승낙하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임치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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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
    변론주의
    2
    당자가처분권주의
    3
    공개주의
    4
    실체진실주의
    해설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하는 민사소송의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지배하는 원칙으로는 당사자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을 주도하는 변론주의, 소송의 개시·범위·종료를 당사자가 결정하는 처분권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 선고를 공개하는 공개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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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2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3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4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법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고, 강제력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를 대상으로 할 뿐 양심 등 인간의 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뿐 법적 안정성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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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3
    도로 ㆍ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도로·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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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간경비 발전 초기 위조화폐단속
    2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발전
    3
    권위주의적인 경찰 통제
    4
    18세기 금광개발로 인한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
    해설

    미국의 민간경비는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경찰 체제와 개인의 자유·재산권을 중시하는 전통 속에서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메우며 발전해 왔으므로, 권위주의적인 경찰 통제를 그 발전 배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간경비 발전 초기의 위조화폐 단속, 금광개발에 따른 금괴수송을 위한 철도경비,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군수산업 보호 수요는 모두 미국 민간경비 성장의 실제 계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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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자물쇠의 종류 중 안전도가 가장 낮은 자물쇠는?
    1
    돌기자물쇠(Warded Locks)
    2
    핀날름쇠자물쇠(Pin Tumbler Locks)
    3
    숫자맞춤식 자물쇠(Combination Locks)
    4
    암호사용식 자물쇠(Code Operated Locks)
    해설

    자물쇠 중 돌기자물쇠(Warded Locks)는 구조가 가장 단순하여 안전도가 가장 낮은 자물쇠로 꼽힌다.

    핀날름쇠자물쇠, 숫자맞춤식 자물쇠, 암호사용식 자물쇠는 돌기자물쇠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정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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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차원적 경비란 경비원과 같은 단일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2
    단편적 경비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하에 필요할 때마다 손실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반응적 경비란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이다.
    4
    총체적 경비란 특정의 위해요소와 관계없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인적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형태이다.
    해설

    단편적 경비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손실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 형태를 말한다.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과 같은 단일한 예방체제에 의존하는 것이고, 반응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만 대응하는 것이며, 총체적 경비는 특정 위해요소와 관계없이 인적경비와 기계경비를 종합해 표준화한 경비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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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범죄행위자 측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특징은?
    1
    범행연속성
    2
    죄의식 희박
    3
    발각증명 곤란성
    4
    고의 입증 곤란성
    해설

    컴퓨터범죄는 범죄행위자의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컴퓨터범죄는 전문지식을 이용한 지적 범죄라는 인식과 피해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행위자가 일반 범죄에 비해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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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간경비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다.
    2
    민간경비업무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이 있다.
    3
    민간경비의 수혜대상은 일반시민이다.
    4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설

    민간경비의 수혜대상은 계약을 체결한 특정 의뢰인(고객)이며, 국가공권력으로서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경비와 이 점에서 구별된다.

    민간경비의 목적은 범죄예방에 있고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현직 경찰관은 겸직이 제한되어 부업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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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경찰의 방범능력한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찰인력의 부족
    2
    민생치안부서 근무기피 현상
    3
    경찰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
    4
    경찰방범 장비 확충 및 현대화
    해설

    경찰방범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는 방범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지, 그 자체가 경찰의 방범능력 한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찰인력의 부족, 민생치안부서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은 모두 경찰의 방범능력을 제약하는 한계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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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 경비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경비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었다.
    4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에 비하여 성장하지 목하고 있다.
    해설

    민간경비산업은 공경비에 비해 성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성장해 온 산업이므로 이 설명이 틀린 진술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특수경비업무 신설은 실제로 이루어진 변화이다.

    따라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서술만 사실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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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서 운용경비가 절감된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인력운용이 쉽고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3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4
    자체경비는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해설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은 자체경비가 계약경비보다 강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설명은 사실과 반대로 되어 있다.

    계약경비는 외부 경비업체 소속 인력을 사용하므로 운용비용 절감과 인력 채용·관리의 편의성은 있지만, 고용주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은 자체경비 인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이직률은 계약경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체경비가 낮은 편이며, 고용주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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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비시설물에 있어서 외부침입이 가장 빈번한 곳은 창문이다.
    2
    감금장치 중 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시간에만 작동하는 것은 기억식 잠금장치 이다.
    3
    금고실 외벽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방호재료는 강화 콘크리트이다.
    4
    경보장치는 침입시간의 지연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경보장치의 목적은 침입 사실을 신속히 감지하여 알리는 것이지, 침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침입 소요시간을 늘려 대응시간을 버는 기능은 장벽이나 잠금장치 같은 물리적 방호수단의 역할이며, 경보장치는 이러한 지연시간 동안 침입 상황을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창문이 외부침입의 취약지점이라는 점, 특정 시간에만 작동하는 기억식 잠금장치, 금고실 외벽에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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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컴퓨터 안전관리상의 관리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3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잘못 인쇄된 경우에도 반드 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 처분한다.
    4
    각종 회의를 통하여 컴퓨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해설

    잘못 인쇄된 출력물이나 펀치카드를 분쇄기로 폐기하는 것은 자료가 담긴 매체 자체를 처분하는 물리적 안전대책에 해당하며, 관리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적 대책은 조직과 인사, 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를 말하며,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 배경조사, 컴퓨터 기술자·사용자·프로그래머의 기능 분리, 회의를 통한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컴퓨터 안전대책은 흔히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대책으로 나누는데, 출력물 파쇄는 그중 물리적 대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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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업에서 자체경비조직의 유지 및 기능 확장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 은?
    1
    경비안전의 긴급성
    2
    예상되는 경비활동
    3
    회사성장의 잠재성
    4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
    해설

    경비회사와의 협력체제는 계약경비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지, 자체경비조직의 유지·확장 필요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다.

    자체경비조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경비안전의 긴급성, 예상되는 경비활동의 내용과 범위, 회사 성장의 잠재성처럼 조직 내부의 필요와 상황을 검토한다.

    외부 경비업체와의 협력 여부는 자체경비가 아닌 계약경비 선택 시 검토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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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1
    신변보호업무
    2
    호송경비업무
    3
    시설경비업무
    4
    정보보호업무
    해설

    경비업법이 정하는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가 있으며, 정보보호업무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신변보호업무와 호송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는 모두 법률상 명시된 경비업무 종류에 해당한다.

    정보(사이버) 보안은 경비업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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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시설물의 출입문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1
    건물높이
    2
    건물의 크기
    3
    경비구역의 중요성
    4
    화재위험도
    해설

    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수준은 그 경비구역이 가지는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보호해야 할 자산이나 정보의 가치, 침입 시 발생할 피해의 크기 등 구역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더 견고하고 다중화된 잠금·감시장치가 요구된다.

    건물의 높이나 크기, 화재위험도는 출입문 안전장치의 등급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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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하나의 문이 작동할 경우, 전체 문이 작동하는 보안잠금 장치는?
    1
    전기식 잠금장치
    2
    일체식 잠금장치
    3
    기억식 잠금장치
    4
    패드록
    해설

    여러 문이 하나의 체계로 연동되어, 그중 하나가 작동하면 전체 문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 일체식 잠금장치이다.

    이는 중앙에서 다수의 출입문을 일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서 사용되며, 개별 문마다 별도로 조작하는 방식과 구분된다.

    전기식 잠금장치는 전기신호로 개폐되는 방식이고, 기억식 잠금장치는 특정 시간에만 작동하도록 설정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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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연한 노란색을 띠며,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1
    나트륨등
    2
    수은등
    3
    석영수은등
    4
    백열등
    해설

    연한 노란색 빛을 내며 투과력이 좋아 안개가 잦은 지역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은 나트륨등이다.

    나트륨등은 안개나 먼지 속에서도 빛이 잘 투과되어 시인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나 해안가의 경비조명·도로조명에 활용된다.

    수은등은 푸른색을 띤 강한 빛을, 석영수은등은 자외선을 많이 포함한 매우 밝은 빛을 내며, 백열등은 연색성은 좋지만 안개 투과 성능 면에서 나트륨등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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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한국에서 외국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로 기계경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기는?
    1
    40-50년대
    2
    60년대 이후
    3
    70년대
    4
    80년대
    해설

    한국에서 외국 경비회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기계경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시기는 1980년대이다.

    이 시기에 국내 경비업체들이 해외 선진 기계경비 기술을 도입·제휴하면서 무인 감시·통보 시스템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40~50년대나 60년대, 70년대에는 아직 기계경비가 산업으로서 본격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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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한국의 민간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정된 경비업법 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5종이다.
    2
    인력경비 보다 기계경비의 비중이 크다.
    3
    민간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 시민과 같다.
    4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른 이후로 민간 경비업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해설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더 큰 구조이므로, 기계경비 비중이 더 크다는 설명은 사실과 어긋난다.

    개정 경비업법이 경비업무를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규정한 점,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일반 시민과 동일하다는 점,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업이 성장해 온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실제 시장 구성에서는 인력경비가 기계경비보다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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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조사 업무에 있어 조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아닌 것은?
    1
    관련 분야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2
    조사 대상시설물과 집행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것
    3
    조사 진행의 각 단계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것
    4
    조사대상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해설

    조사자가 반드시 해당 시설물에서 경비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조사자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경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자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 조사 대상 시설물과 집행절차에 대한 숙지, 조사 진행 단계별 사전계획 수립 능력이 요구된다.

    특정 시설물에서의 근무 경험 유무는 이러한 전문성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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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3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해설

    경비위해요소를 평가·분석할 때는 경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로 구분되며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 요소를 의미하고, 그 분석의 첫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분석 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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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계경비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24시간 경비가 가능
    2
    소요비용의 절감효과
    3
    경비에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4
    사건발생시 현장에서 신속대처 가능
    해설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기계경비시스템의 한계이지 장점이 아니다.

    기계경비는 24시간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절감하며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상 상황을 감지해도 실제 현장 대응은 별도의 출동 인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신속한 현장 대처는 인력경비 쪽의 강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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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조명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보호조명은 경계구역 내의 지역과 건물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경비조명은 침입자의 탐지 외에 경비원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경비원의 감시활동, 확인점검활동을 방해하는 강한 조명이나 각도, 색깔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인근지역을 너무 밝게 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도로, 고속도로, 항해수로 등에 인접한 시설물의 조명장치는 통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해설

    도로·고속도로·항해수로에 인접한 시설물의 조명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통행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구석구석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경비조명은 경계구역과 건물에 맞게 설계하고, 경비원의 감시·확인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밝기와 각도·색깔을 고려해야 하며, 인근지역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밝기를 피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통이나 항해에 지장을 주는 눈부심(현혹광)도 피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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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우리 사회의 범죄주체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이트칼라 범죄 증가
    2
    범죄방법의 조직화, 지능화 경향
    3
    민원성 시위와 집단행동 증가
    4
    청소년범죄와 마약범죄는 경찰의 단속으로 감소
    해설

    청소년범죄와 마약범죄는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감소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증가, 범죄 수법의 조직화·지능화, 민원성 시위와 집단행동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범죄주체 변화 양상으로 지적되는 사실들이다.

    반면 청소년·마약범죄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 추세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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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컴퓨터의 부정조작 -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 내에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행위
    2
    컴퓨터 파괴 -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와 외부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개체로 하는 파괴행위
    3
    컴퓨터 스파이 -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하거나 불법이용 또는 누설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 시키는 행위
    4
    컴퓨터 부정사용 - 자신의 컴퓨터로 불법적인 스팸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
    해설

    컴퓨터 부정사용(부정이용)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의 컴퓨터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와는 다른 개념이다.

    컴퓨터 부정조작은 자료처리 과정에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컴퓨터 파괴는 컴퓨터나 프로그램·기억자료를 대상으로 한 파괴행위, 컴퓨터 스파이는 자료를 불법으로 획득·이용·누설해 재산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뜻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따라서 정의가 잘못 연결된 항목만 틀린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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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컴퓨터범죄의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컴퓨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2
    프로그래머(programmer)와 오퍼레이터(operator)의 상호 업무분리 원칙 준수
    3
    컴퓨터범죄 전담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
    4
    컴퓨터 취급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구성원들의 접근을 용이
    해설

    컴퓨터 취급 능력 향상을 이유로 구성원 전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을 약화시키므로 예방대책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제정,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의 업무 분리 원칙 준수, 전담 수사관의 수사능력 배양처럼 통제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의 접근을 넓히는 것은 이러한 통제 원칙과 반대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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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산소공급의 중단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화재는?
    1
    유류화재
    2
    가스화재
    3
    금속화재
    4
    전기화재
    해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불연성 기체를 살포하는 소화 방식은 유류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

    유류화재는 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결합해 연소가 이어지므로, 질식소화(산소 차단) 방식이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보다 적합하다.

    이산화탄소는 소화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유류화재 진압에 활용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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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방범활동계획의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준비 → 계획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2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3
    평가 또는 측정 →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4
    계획 → 준비 → 방범활동 → 평가 또는 측정
    해설

    방범활동계획은 계획 수립 → 준비 → 방범활동 실행 → 평가 또는 측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목표와 방법을 정하는 계획 단계를 거친 뒤, 인력과 자원을 갖추는 준비 단계로 이어지고, 실제 방범활동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평가·측정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사전 준비 없이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평가 기준이 없는 활동이 되어 관리 체계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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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민간경비는 준경찰관의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민간경비는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고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한다.
    3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활동이 이루어진다.
    4
    청원경찰과 미간경비의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 활동이다.
    해설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이며, 민간경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사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고,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청원주의 요청에 의해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거와 신분이 다르다.

    다만 범죄예방활동이 주된 임무라는 점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모두에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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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요서가 아닌 것은?
    1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2
    침입정보의 전달
    3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출
    4
    침입행위의 대응
    해설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본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며, 인건비 지출 수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경비는 센서 등을 통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관제센터로 전달한 뒤,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작동한다.

    인건비는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 요소일 뿐,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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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2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도 경비 활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이들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4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통한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해설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 실정은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 경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중 어디에 비중을 둘지는 경비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및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계경비 발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 감지 이후의 현장 대응은 여전히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기계경비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과장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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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현금자동인출기(ATM)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한다.
    2
    ATM에 경비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ATM에 적절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춘다.
    4
    ATM을 가급적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해설

    현금자동인출기(ATM)는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자연감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ATM을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경비순찰을 실시하며, 충분한 경비조명시설을 갖추는 것은 모두 타당한 안전관리대책이다.

    통행량이 적은 장소는 오히려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안전관리대책과 반대되는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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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비상계획 수립 시 비상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명령체계 수립
    2
    명령지휘부 지정
    3
    경비원 관리 책임
    4
    대중 ㆍ 언론에 정보제공
    해설

    비상계획서에는 명령체계 수립, 명령지휘부 지정, 대중·언론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이 포함되지만, 경비원에 대한 일상적 관리 책임은 비상계획서의 필수 구성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비상계획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누가 지휘하고 어떤 지휘체계로 대응할 것인지, 외부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두는 문서이다.

    경비원 관리는 평상시 운영 영역에 해당하며 비상계획서의 핵심 작성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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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불 수 있는 것은?
    1
    범인체포
    2
    범죄수사
    3
    범죄예방
    4
    대민봉사
    해설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는 범죄예방에 있다.

    범인체포나 범죄수사는 공권력인 경찰의 고유 권한 영역에 속하며, 민간경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대민봉사 역시 경비업무의 부수적 성격일 뿐, 민간경비 존재의 본질적 목적은 예방적 기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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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2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3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설

    전기식 Pad Lock은 은행금고보다는 일반 건물이나 가정집의 출입문 원격 개폐에 주로 활용되는 장치이며, 은행금고에 많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로 이루어지고,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으며, 가정집 내부의 스위치로 외부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이 장치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반면 은행금고처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는 다이얼식 잠금장치와 같이 외부인이 조작하기 어려운 시건장치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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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범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2
    경비인력을 전문화한다.
    3
    방범장비에 대한 오경보로 인한 인력의 소모와 방범상의 허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현재와 같이 계속 이원화하여야 한다.
    해설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현재처럼 계속 이원화하기보다는 제도를 정비·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방범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경비인력을 전문화하며, 방범장비의 오경보로 인한 인력 소모와 방범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것은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타당한 방안이다.

    반면 이원화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발전방안이라기보다 개선이 필요한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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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영국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달을 가져온 시기는?
    1
    산업혁명 시대
    2
    헨리국왕 시대
    3
    보우(Bow)가 주자 시대
    4
    주야감시 시대
    해설

    영국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발달한 계기가 된 시기는 산업혁명 시대이다.

    산업혁명으로 도시화와 공장 지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치안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대응해 근대적 경찰조직과 함께 민간경비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헨리국왕 시대나 보우가 주자 시대, 주야감시 시대는 그 이전 단계의 치안 제도 발전 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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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경비위해요소 분석과 조사업무 실시의 항목 중 일반시설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닌 것 은?
    1
    인접건물의 확인
    2
    출입구 열쇠 사용의 확인
    3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 확인
    4
    경비보호대상 확인
    해설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금융기관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조사항목이며, 일반시설물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시설물 조사에서는 인접건물 확인, 출입구 열쇠 사용 여부 확인, 경비보호대상의 확인처럼 시설 자체의 물리적·관리적 상황을 점검하는 항목이 중심이 된다.

    출납원과 같은 특정 직무 인력의 근무 형태는 금융시설 등 별도 업종에 특화된 조사항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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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고도의 조명시스템으로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 등을 갖춘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수준은?
    1
    최저수준경비
    2
    중간수준경비
    3
    상위수준경비
    4
    최고수준경비
    해설

    고도의 조명시스템과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까지 갖춘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에 요구되는 경비수준은 상위수준경비이다.

    경비수준은 대상 시설의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최저수준경비 · 하위수준경비 · 중간수준경비 · 상위수준경비 · 최고수준경비로 구분되며,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입통제·감지시스템·조명·외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갖춰야 할 요소가 늘어난다.

    상위수준경비는 침입을 감지·조사하고 저지할 수 있도록 CCTV와 고도의 조명시스템, 관계기관과의 조정계획까지 갖춘 단계로, 대형 제조공장이나 대형 상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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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경비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오늘날은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자체경비서비스란 한 경비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을 뜻한다.
    3
    계약경비는 비용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다.
    4
    오늘날은 자체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설

    오늘날에는 비용 절감과 전문성을 이유로 계약경비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자체경비서비스는 한 기업이나 기관이 자기 소속 인력으로 직접 경비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며, 한 경비회사가 고객에게 모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계약경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비용상승으로 비능률적이라는 서술과도 맞지 않으며, 자체경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실제 추세와는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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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1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 이다.
    4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 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설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경찰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치안의 공백(공동화)을 민간경비가 메워 나간다는 설명으로, 민간경비 성장의 대표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에 비해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은 거시적 질서유지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경제환원론은 실업 등 경제상황의 변화가 범죄 증가와 민간경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공동화이론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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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2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3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4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해설

    자체경비와 계약경비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무엇보다 해당 시설이 요구하는 경비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 비용의 단순 비교는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최우선 판단 기준은 아니다.

    경비대상의 성격과 요구되는 보안 수준, 업무의 특수성 등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경비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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