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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성권
청구권
지배권
인격권
사권을 작용(법률상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나뉘며, 인격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인격권·재산권·가족권 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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