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1
상습도박자
2
만 19세인 자
3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4
의사능력이 없는 자
해설
출제 당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한정되었으며, 상습도박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의 한정치산 선고가 없는 한 당연히 행위무능력자가 되지 않는다.
- 당시 성년 기준이 만 20세였으므로 만 19세인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금치산자에 해당한다.
-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다루어져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함께 논의된다.
참고로 현행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해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체계를 두고 있으며, 성년 연령도 만 1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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