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1
무죄로 간주한다.
2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형법 제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면소는 무죄 판결과 달리 유·무죄의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효과이다.
- 일정 기간의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난 경우의 효과이다.
-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선고유예의 경과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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