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2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3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4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해설
청원법상 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폐지도 청원의 대상이 되므로, 법률의 폐지는 청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은 원칙적으로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고,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했고, 현행 국회법은 이와 함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인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