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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는?
1
중개업자
2
위탁매매인
3
대리상
4
운송주선인
해설

상법상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위탁매매인이다.

  •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
  •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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