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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3
공모공동정범
4
필요적 공범
해설

도박죄처럼 2인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형법상 필요적 공범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간접정범·공모공동정범은 원래 단독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임의적 공범의 형태인 반면, 도박과 같이 성질상 다수인의 협력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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