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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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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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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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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ㆍ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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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해설

판례는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의 강제행위는 불법행위(민법 750조)에 해당하고, 소속 경비업체는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그 면책을 주장하려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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