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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2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ㆍ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내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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