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3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해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반대로 서술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이라는 점,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 발생에 좌우되어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보험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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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진다.

    •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 없이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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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증권의 멸실로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증권의 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로 한정하여 증권 기재 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보험증권 재교부 청구 시 작성비용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할 수도 있다(소급보험).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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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다.
    해설

    보험대리상은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가지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대리상이 청약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보험자가 보험료 수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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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예외 없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한 사고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전부 해지할 수 있다는 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그 타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보험금액이 지급되어도 감액되지 않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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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최고 후에도 미지급이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 최초보험료 미지급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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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2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설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의 해지는 가능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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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ㄴ.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삼기로 한 합의에 있고, 법령을 되풀이한 데 불과한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ㄱ과 ㄷ이 옳다.

    ㄴ은 권리자와 권리의 성질이 모두 어긋난다.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해지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ㄱ — 판례는 약관의 구속력을 법규범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즉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에서 찾는다.
    • ㄷ —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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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통지의무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 변경ㆍ증가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체결 직전의 사정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의 보험료 증액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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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해설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보험자 측 책임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의미에 관한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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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ㄷ.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ㄴ과 ㄷ이 옳다.

    ㄱ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계속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계약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해지 이후에는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더라도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남지 않는다.

    • ㄴ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해도 그 위반이 사고와 무관함이 증명되면 지급책임이 되살아난다.
    • ㄷ —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도 같은 인과관계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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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상법은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해지권이 아니라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면제로 규정한다.
    •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가 아니라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 보험수익자도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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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 등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는 점, 무효와 실권사유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라는 점, 당사자간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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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해설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기한 유예 합의도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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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며,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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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이들에게 유리(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 해상보험이나 재보험처럼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에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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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ㄴ.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ㄷ.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중복보험의 세 축인 통지의무, 연대비례보상, 권리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ㄱ·ㄴ·ㄷ이 모두 옳다.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

    • ㄱ — 보험계약자와 한 보험자가 짜고 다른 보험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나머지 보험자의 권리의무는 그대로다.
    • ㄴ — 동일한 목적과 사고에 관하여 여러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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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1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2
    전손(全損)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3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4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
    해설

    보험가액 2억원 중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한 것은 일부보험에 해당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인 12\dfrac{1}{2}을 곱한 금액만을 보상한다.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액은 1억원×12=5,000만원1\text{억원} \times \dfrac{1}{2} = 5{,}000\text{만원}이 되므로, 손해액과 같은 1억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손 시에는 보험금액 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고,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12=4,000만원8{,}000\text{만원} \times \dfrac{1}{2} = 4{,}000\text{만원}을 지급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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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해설

    일부보험에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보상액은 손해액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손해액보다 작아지므로 손해액이 보상액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다.

    • 계약체결 시 의도적으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정하는 일부보험은 허용된다.
    • 일부보험에 관한 비례보상 규정은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일부보험이라도 목적물이 전부 멸실하면 잔존물대위가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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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해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실된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되 합의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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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ㆍ경감 비용은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보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후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는 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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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3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4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잔존물대위가 성립하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 아니라 지급한 후에 그 권리를 취득한다.
    •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 없이 보험금 전부 지급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 재보험에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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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목적이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불에 탈 수 있는 목조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해설

    화재보험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려면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화재로 소훼된 건물을 수리하며 지출한 철거비ㆍ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비로 인정된다.
    •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목적물이 훼손된 손해도 화재로 인한 손해로 보아 보상 대상이 된다.
    • 목조교량과 같이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도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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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3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4
    설계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해설

    설계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건물의 소재지ㆍ구조ㆍ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 보험기간을 정한 때 그 시기와 종기는 모두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법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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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해설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같은 취지로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총괄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교체된 물건이라도 사고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이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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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3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며, 인명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어업재해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ㆍ화재를 말한다는 점, 농업재해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ㆍ화재를 말한다는 점, 보험료가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는 점은 모두 법상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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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부문 재해보험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재해보험사업자로서 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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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림조합법 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해설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를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보험 가입자격이 농림업ㆍ축산업ㆍ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 산림조합의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가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 재해보험사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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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손해평가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또는 손해평가사ㆍ손해사정사)이 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상 손해평가인을 근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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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2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4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나,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된다.
    해설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업무는 손해평가사의 소관 업무 범위(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손해평가사 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손해평가사는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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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 ㄷ.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사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거짓 손해평가, 명의 대여, 대여 알선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돼 있으나 향응 수수나 손해평가 요령 미준수는 자격취소 사유 목록 자체에 없다.

    • ㄴ —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향응 수수는 자격취소 규정이 아니라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 해지·업무정지 등으로 다루는 사안이다.
    • ㄹ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문제이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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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2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3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4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데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현금 지급 등이 허용된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확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농작물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으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며, 2분의 1 이하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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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4
    보험업법 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해설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 포함되지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업무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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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은 재해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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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4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설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비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하고,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되며,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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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금지출관의 업무는 직원 중에서 임명된 기금지출원이 수행한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하고,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금수입징수관 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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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ㄴ.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 ㄷ.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세 항목 모두 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어서 ㄱ·ㄴ·ㄷ이 전부 옳다.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전년도의 성과분석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그 밖에 가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즉 성과 점검 → 상품 운영 → 교육·홍보 → 상품 개선으로 이어지는 한 해의 가입 촉진 흐름을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된 계획이므로, 제시된 세 항목 중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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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ㄱ: 1, ㄴ: 1
    2
    ㄱ: 1, ㄴ: 3
    3
    ㄱ: 3, ㄴ: 3
    4
    ㄱ: 3, ㄴ: 5
    해설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벌칙이므로 빈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간다.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함께 규율해 부당한 모집 관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징역 연수와 벌금 액수가 각각 3년·3천만원으로 짝을 이루므로, 1년이나 5천만원처럼 한쪽만 다른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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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  ) 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ㆍ도
    2
    읍ㆍ면ㆍ동
    3
    시ㆍ군ㆍ자치구
    4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해설

    손해평가인 위촉 규모를 정하는 기준 단위는 시·군·자치구다.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야 한다.

    손해평가는 현장 출동이 전제되는 업무여서, 실제 농지가 분포하고 사업이 집행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력을 배치해야 실효성이 있다. 광역 단위나 읍·면·동 단위는 이 규정이 정한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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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2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
    3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해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는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가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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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4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설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반드시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킨 경우,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은 위촉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여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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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사 甲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ㄴ. 甲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 ㄷ. 甲의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이해관계자가 가입하거나 모집한 보험계약의 손해평가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하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ㄷ은 배제 범위를 넘는다. 검증조사·재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를 검증하는 것까지 막고 있지는 않다.

    배제 사유는 이 밖에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가 있다. 자기 평가를 자기가 되짚는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을 평가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규정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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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교차손해평가에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현지조사서를 마련하며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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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확인 불가 사실을 통지한 후 결과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일정수를 임의 추출해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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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작물: ( ㄱ )
    • 가축(단, 벌은 제외): ( ㄴ )
    • 농업시설물: ( ㄷ )
    1
    ㄱ: 농지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2
    ㄱ: 품종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자별
    3
    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4
    ㄱ: 품종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자별
    해설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이 농지별, 가축이 개별가축별, 농업시설물이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다.

    농작물은 하나의 경작 구역에서 재해가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필지가 아닌 농지를 기준으로 삼고, 품종별로 쪼개어 평가하지 않는다.

    가축은 개체마다 손해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가축을 단위로 한다. 다만 개체 단위 평가가 어려운 벌은 벌통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문에서도 벌을 괄호로 따로 빼 두었다. 농업시설물은 가입자별이 아니라 가입한 목적물 하나하나를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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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보장수확량: 1,0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50 kg
    1
    10만원
    2
    20만원
    3
    25만원
    4
    45만원
    해설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므로 보험금은 25만원이다.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산정하고, 피해율은 보장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보장수확량\dfrac{\text{보장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text{보장수확량}} 이다.

    피해율 =1,000−500−501,000=0.45= \dfrac{1{,}000 - 500 - 50}{1{,}000} = 0.45
    보험금 =1,000,000×(0.45−0.20)=250,000 원= 1{,}000{,}000 \times (0.45 - 0.20) = 250{,}000\,\mathrm{원}

    미보상감수량 50kg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줄어든 수확량이므로 피해율을 구하는 단계에서 미리 빼야 하고, 그렇게 얻은 피해율에서 다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뒤에야 보험가입금액을 곱한다. 자기부담비율 차감을 빠뜨리면 1,000,000×0.45=450,000 원1{,}000{,}000 \times 0.45 = 450{,}000\,\mathrm{원} 이라는 과대한 값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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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재정식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벼
    2
    콩
    3
    양배추
    4
    양파
    해설

    종합위험방식 밭작물 중 양배추는 정식(모종 이식) 후 활착 불량 등으로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를 확인하는 재정식조사의 대상 품목이다.

    벼는 이앙·직파 불능 및 경작불능 관련 조사가, 콩과 양파는 경작불능조사·수확량조사가 적용되어 재정식조사와는 조사 명칭과 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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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보험가입금액 × (  )% × 표준출현피해율
    단,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한함

    1
    10
    2
    20
    3
    25
    4
    35
    해설

    마늘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35%를 곱하고 다시 표준출현피해율을 곱해 산정한다.

    산식은 보험가입금액×35%×표준출현피해율\text{보험가입금액} \times 35\% \times \text{표준출현피해율} 이며, 여기서 표준출현피해율은 10a를 기준으로 30,000−출현주수30,000\dfrac{30{,}000 - \text{출현주수}}{30{,}000} 로 구한다.

    지급 요건은 산식 아래 단서에 명시돼 있다.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심어 10a당 30,000주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재파종을 했더라도 기준 주수를 채우지 못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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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생육시기적과 후 ~ 수확기 종료
    재해가을동상해
    조사내용( ㄱ )
    조사시기( ㄴ )
    조사방법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 ㄱ )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 표본조사
    1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2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수확 직전
    3
    ㄱ: 착과피해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
    해설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까지의 가을동상해에 대해서는 착과피해조사를 수확 직전에 실시한다.

    조사방법 칸이 단서가 된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를 세고 약관의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뒤 표본조사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낙과가 아니라 착과 상태의 과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여서 조사내용이 착과피해조사임을 가리킨다.

    가을동상해는 수확기에 임박해 저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고 접수 직후가 아니라 수확 직전에 조사해야 언 피해가 과실에 온전히 드러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이 시기의 조사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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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3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4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설

    가축과 농업시설물 모두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가축의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점·장소에서 평가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할 뿐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지 않으며,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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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채소의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에 속하는 것은?
    1
    양배추
    2
    브로콜리
    3
    우엉
    4
    고추
    해설

    화채류는 꽃 부위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를 말하며, 브로콜리가 이에 해당한다.

    양배추는 잎을 먹는 엽채류, 우엉은 뿌리를 먹는 근채류, 고추는 열매를 먹는 과채류로 분류되어 화채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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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작물의 건물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1
    호박
    2
    기장
    3
    완두
    4
    오이
    해설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g)을 뜻하며, C4 작물인 기장은 광합성 효율이 높아 요수량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호박, 완두, 오이와 같은 작물은 상대적으로 수분 이용 효율이 낮아 요수량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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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수분과잉 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장이 쇠퇴하며 수량도 감소한다.
    2
    건조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과 등이 나타난다.
    3
    뿌리의 활력이 높아진다.
    4
    식물이 웃자라게 된다.
    해설

    수분과잉 상태에서는 토양 산소 부족으로 뿌리의 호흡이 저해되어 뿌리의 활력이 오히려 낮아지므로, 활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분과잉은 생장 쇠퇴와 수량 감소, 식물의 웃자람을 유발하며, 건조 후 급격히 수분이 공급되면 열과 등의 장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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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고온 장해에 관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아 불량
    2
    품질 저하
    3
    착과 불량
    4
    추대 지연
    해설

    고온은 오히려 화아분화와 추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추대가 지연된다는 설명은 고온 장해 증상으로 옳지 않다.

    고온 장해로는 발아 불량, 품질 저하, 착과 불량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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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냉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작물생육기간 중 특히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의 접촉으로 뚜렷한 피해를 받게 되는 냉해
    • ㄴ. 오랜 기간 동안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게 되는 냉해
    1
    ㄱ: 지연형 냉해, ㄴ: 장해형 냉해
    2
    ㄱ: 접촉형 냉해, ㄴ: 감수형 냉해
    3
    ㄱ: 장해형 냉해, ㄴ: 지연형 냉해
    4
    ㄱ: 피해형 냉해, ㄴ: 장기형 냉해
    해설

    제시된 두 설명은 각각 장해형 냉해와 지연형 냉해를 가리킨다.

    ㄱ은 생육기간 중 냉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시기에 저온과 접촉해 뚜렷한 피해를 받는다는 설명으로, 감수분열기 등 특정 시기의 저온이 불임·수정 장해를 일으키는 장해형 냉해에 해당한다.

    ㄴ은 오랜 기간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한다는 설명으로, 생육 전반이 늦어져 등숙 부족으로 수량이 줄어드는 지연형 냉해다.

    접촉형·감수형·피해형·장기형은 냉해 분류에 쓰이지 않는 용어이며, 표준 구분은 지연형·장해형·병해형(및 이들이 겹친 혼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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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C4 작물이 아닌 것은?
    1
    보리
    2
    사탕수수
    3
    수수
    4
    옥수수
    해설

    C4 작물은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며, 보리는 C3 작물이므로 C4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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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16-18시간의 장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며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있다.
    2
    보통 8-10시간의 단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하며 가지, 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3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중성식물이라고 하며 토마토, 당근, 강낭콩 등이 있다.
    4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이라고 한다.
    해설

    가지, 오이, 호박은 일반적으로 일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중성식물로 분류되므로, 이들을 단일식물의 예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장일식물의 예로 시금치·완두·상추·양파·감자를 든 설명, 중성식물의 예로 토마토·당근·강낭콩을 든 설명, 좁은 일장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되는 정일식물(중간식물)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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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과수원의 바람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
    2
    강풍은 매개곤충의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3
    작물의 열을 빼앗아 작물체온을 저하시킨다.
    4
    해안지방은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해설

    강풍은 오히려 증산작용을 촉진하거나 기공을 닫히게 하여 광합성을 저해하므로, 증산작용을 억제해 광합성을 촉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강풍은 매개곤충의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수정을 방해하고, 작물체온을 저하시키며, 해안지방에서는 염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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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다양한 효소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1
    아연(Zn)
    2
    몰리브덴(Mo)
    3
    칼슘(Ca)
    4
    마그네슘(Mg)
    해설

    마그네슘(Mg)은 엽록소 분자의 중심 원소를 구성하며 여러 효소반응의 활성화에도 관여하는 필수원소이다.

    아연·몰리브덴·칼슘도 필수원소이지만 엽록소 구성성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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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흡비작물 재배
    2
    무기물 시용
    3
    심경과 객토
    4
    담수 처리
    해설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 무기물(화학비료)을 시용하는 것은 오히려 염류 농도를 더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대책이 될 수 없다.

    흡비작물 재배, 심경과 객토, 담수 처리는 토양 중 과잉 염류를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대표적인 염류 집적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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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벼의 수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2
    결실기의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3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
    4
    휴면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
    해설

    수발아는 휴면성이 약한 품종일수록 잘 발생하므로, 휴면성이 강한 품종에서 더 잘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발아는 결실기에 이삭에 달린 종실이 발아하는 현상으로, 우기의 도복 시 자주 발생하며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아가 잘 일어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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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응시키는 것은?
    1
    춘화
    2
    동화
    3
    이화
    4
    경화
    해설

    정식기가 가까워질 때 묘를 노지 등 외부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응력을 높이는 과정을 경화(硬化)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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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식물의 잎, 줄기,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아 번식하는 방법
    • ㄴ. 뿌리 부근에서 생겨난 포기나 부정아를 나누어 번식하는 방법
    1
    ㄱ: 삽목, ㄴ: 분주
    2
    ㄱ: 취목, ㄴ: 삽목
    3
    ㄱ: 삽목, ㄴ: 접목
    4
    ㄱ: 접목, ㄴ: 분주
    해설

    모체에서 떼어 낸 영양체를 상토에 꽂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삽목(꺾꽂이), 뿌리 부근에 생긴 포기나 부정아를 갈라 심는 것은 분주(포기나누기)다.

    ㄱ은 잎·줄기·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해 상토에 꽂는 방법이므로 삽목이며,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엽삽·경삽·근삽으로 나뉜다.

    ㄴ은 뿌리 부근에서 새로 생겨난 포기나 부정아를 나누어 심는 방법이므로 분주다.

    • 취목(휘묻이)은 가지를 모체에 붙인 채 발근시킨 뒤 잘라 내므로 '모체로부터 분리하여 상토에 꽂는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접목(접붙이기)은 대목에 접수를 붙여 두 개체를 하나로 접합하는 방법이어서 포기를 갈라 심는 분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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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2
    토지이용도가 낮아진다.
    3
    직파에 비해 발아가 균일하다.
    4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해설

    육묘는 직파에 비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토지이용도가 낮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육묘는 종자를 절약할 수 있고 발아가 균일하며, 수확기와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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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국화, 포인세티아
    2
    장미, 시클라멘
    3
    카네이션, 페튜니아
    4
    금잔화, 금어초
    해설

    국화와 포인세티아는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대표적인 단일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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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4℃에 저장 시 저온장해가 발생하는 절화류로 짝지어진 것은?
    1
    장미, 카네이션
    2
    백합, 금어초
    3
    극락조화, 안스리움
    4
    국화, 글라디올러스
    해설

    극락조화와 안스리움은 열대 원산의 절화류로 저온에 민감하여 4℃ 저장 시 저온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장미·카네이션, 백합·금어초, 국화·글라디올러스 등은 상대적으로 저온에 강해 4℃ 저장이 가능한 절화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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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채소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1
    가지, 무
    2
    고추, 마늘
    3
    딸기, 상추
    4
    오이, 양파
    해설

    딸기와 상추는 모두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로 온도 적응성 분류가 동일하다.

    가지·무는 각각 호온성과 호냉성으로, 고추·마늘도 각각 호온성과 호냉성으로, 오이·양파 역시 각각 호온성과 호냉성으로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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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 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박은 고온기 수확 시 품온이 높아 바로 수송할 경우 부패하기 쉬우므로 예냉을 실시한다.
    2
    감자는 수확 시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 큐어링을 실시한다.
    3
    마늘은 휴면이 끝나면 싹이 자라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맹아 억제 처리를 한다.
    4
    결구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해설

    결구배추는 수확 직후 바로 저장고에 넣기보다 예건(겉잎의 수분을 어느 정도 말리는 처리) 등의 저장 전 처리를 거쳐야 저장성이 높아지므로, 바로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박의 예냉, 감자의 큐어링, 마늘의 맹아 억제 처리는 각 품목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저장 전 처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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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배
    2
    블루베리
    3
    복숭아
    4
    복분자
    해설

    배, 복숭아, 복분자는 모두 장미과에 속하는 반면,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에 속해 나머지와 분류학적 과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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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휴면 촉진
    2
    단일 촉진
    3
    잡초 발생 억제
    4
    단위결과 억제
    해설

    멀칭은 짚·비닐 등으로 지면을 덮는 것으로, 광을 차단하여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목적이다.

    이 밖에 지온 조절, 토양수분 보존, 토양 침식 방지 효과가 있으며, 휴면 촉진이나 단일 촉진, 단위결과 억제는 멀칭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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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물리적 병충해 방제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양 가열
    • ㄴ. 천적 곤충 이용
    • ㄷ. 증기 소독
    • ㄹ. 윤작 등 작부체계의 변경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열을 이용해 병원균과 해충을 죽이는 토양 가열과 증기 소독이 물리적 방제에 해당한다.

    물리적(이학적) 방제는 열·물·빛·차단재 같은 물리적 수단으로 병해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토양을 태워 소독하는 토양 가열과 고온 수증기를 주입하는 증기 소독이 대표적이다. 태양열 소독, 유아등(유인등), 방충망 설치도 같은 범주다.

    • 천적 곤충 이용은 포식성·기생성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다.
    • 윤작 등 작부체계의 변경은 재배 방식을 바꿔 병해충 밀도를 낮추는 경종적(재배적) 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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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과수에서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은?
    1
    근두암종병, 화상병, 궤양병
    2
    근두암종병, 탄저병, 부란병
    3
    화상병, 탄저병, 궤양병
    4
    화상병, 근두암종병, 부란병
    해설

    근두암종병, 화상병, 궤양병은 모두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세균성 병만으로 나열된 조합이다.

    탄저병과 부란병은 곰팡이(진균)에 의한 병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다른 조합은 세균에 의한 병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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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온실형은?

    •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이다.
    • 토마토, 파프리카(착색단고추) 등 과채류 재배에 적합하다.
    1
    양쪽지붕형
    2
    터널형
    3
    벤로형
    4
    쓰리쿼터형
    해설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여러 동 이어 붙인 연동형 유리온실은 벤로형 온실이다.

    벤로형은 폭이 좁은 지붕을 연결하고 서까래 간격을 넓혀 골격률을 낮추고 투광률을 높인 구조여서, 광 요구도가 큰 토마토·파프리카(착색단고추) 같은 과채류 재배에 적합하다.

    • 양쪽지붕형은 좌우 지붕의 길이가 같은 단동 온실로, 폭이 좁은 지붕을 여러 개 연결한 구조가 아니다.
    • 터널형은 지붕이 반원형인 하우스이고, 쓰리쿼터형은 남쪽 지붕이 전체 지붕 면적의 약 3/4을 차지하는 형태여서 제시된 설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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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다음 피복재 중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1
    염화비닐(PVC) 필름
    2
    불소계수지(ETFE) 필름
    3
    에틸렌아세트산비닐(EVA) 필름
    4
    폴리에틸렌(PE) 필름
    해설

    연질 필름 중에서는 폴리에틸렌(PE) 필름의 광투과율이 가장 높아 시설원예 피복재로 널리 사용된다.

    염화비닐(PVC) 필름과 에틸렌아세트산비닐(EVA) 필름은 같은 연질 필름이지만 PE 필름보다 광투과율이 낮고, 불소계수지(ETFE) 필름은 연질 필름이 아니라 경질 필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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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담액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이 흐르게 해야 한다.
    3
    배지로는 펄라이트와 암면 등이 사용된다.
    4
    베드를 높이 설치하여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설

    담액수경은 뿌리가 항상 배양액에 잠겨 있어 산소 부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베드 바닥에 구배를 두어 양액을 흘려보내는 방식은 박막수경(NFT)의 특징이고, 펄라이트·암면과 같은 고형 배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고형배지경의 특징이며, 베드를 높게 설치하는 것도 담액수경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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