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농작물: ( ㄱ )
- 가축(단, 벌은 제외): ( ㄴ )
- 농업시설물: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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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농지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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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품종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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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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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품종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자별
해설
손해평가 단위는 농작물이 농지별, 가축이 개별가축별, 농업시설물이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다.
농작물은 하나의 경작 구역에서 재해가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필지가 아닌 농지를 기준으로 삼고, 품종별로 쪼개어 평가하지 않는다.
가축은 개체마다 손해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가축을 단위로 한다. 다만 개체 단위 평가가 어려운 벌은 벌통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문에서도 벌을 괄호로 따로 빼 두었다. 농업시설물은 가입자별이 아니라 가입한 목적물 하나하나를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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