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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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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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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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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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통지의무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 변경ㆍ증가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체결 직전의 사정은 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의 보험료 증액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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