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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1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2
전손(全損)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3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4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
해설

보험가액 2억원 중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한 것은 일부보험에 해당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인 12\dfrac{1}{2}을 곱한 금액만을 보상한다.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액은 1억원×12=5,000만원1\text{억원} \times \dfrac{1}{2} = 5{,}000\text{만원}이 되므로, 손해액과 같은 1억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손 시에는 보험금액 한도인 1억원을 지급하고,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12=4,000만원8{,}000\text{만원} \times \dfrac{1}{2} = 4{,}000\text{만원}을 지급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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