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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보험금청구권과 적립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며,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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