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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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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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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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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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해설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보험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데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현금 지급 등이 허용된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당연히 확정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농작물 재생산 비용 보장 목적으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며, 2분의 1 이하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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