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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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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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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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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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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설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금지출관의 업무는 직원 중에서 임명된 기금지출원이 수행한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하고,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금수입징수관 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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