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생육시기 | 적과 후 ~ 수확기 종료 |
|---|---|
| 재해 | 가을동상해 |
| 조사내용 | ( ㄱ ) |
| 조사시기 | ( ㄴ ) |
| 조사방법 |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 조사 - ( ㄱ )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 표본조사 |
1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2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수확 직전
3
ㄱ: 착과피해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
해설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까지의 가을동상해에 대해서는 착과피해조사를 수확 직전에 실시한다.
조사방법 칸이 단서가 된다.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수를 세고 약관의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뒤 표본조사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낙과가 아니라 착과 상태의 과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여서 조사내용이 착과피해조사임을 가리킨다.
가을동상해는 수확기에 임박해 저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사고 접수 직후가 아니라 수확 직전에 조사해야 언 피해가 과실에 온전히 드러난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이 시기의 조사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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