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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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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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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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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해설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기한 유예 합의도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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