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보장수확량: 1,000 kg
  • 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50 kg
1
10만원
2
20만원
3
25만원
4
45만원
해설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므로 보험금은 25만원이다.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산정하고, 피해율은 보장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보장수확량\dfrac{\text{보장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text{보장수확량}} 이다.

피해율 =1,000−500−501,000=0.45= \dfrac{1{,}000 - 500 - 50}{1{,}000} = 0.45
보험금 =1,000,000×(0.45−0.20)=250,000 원= 1{,}000{,}000 \times (0.45 - 0.20) = 250{,}000\,\mathrm{원}

미보상감수량 50kg은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줄어든 수확량이므로 피해율을 구하는 단계에서 미리 빼야 하고, 그렇게 얻은 피해율에서 다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뒤에야 보험가입금액을 곱한다. 자기부담비율 차감을 빠뜨리면 1,000,000×0.45=450,000 원1{,}000{,}000 \times 0.45 = 450{,}000\,\mathrm{원} 이라는 과대한 값이 나온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