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해설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보험자 측 책임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의미에 관한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