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 [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 ㄷ.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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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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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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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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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손해평가사 자격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거짓 손해평가, 명의 대여, 대여 알선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돼 있으나 향응 수수나 손해평가 요령 미준수는 자격취소 사유 목록 자체에 없다.
- ㄴ —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향응 수수는 자격취소 규정이 아니라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 해지·업무정지 등으로 다루는 사안이다.
- ㄹ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한 경우로서 업무정지 처분의 문제이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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